서울가든호텔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서울가든호텔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설치근거 : 서울가든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설치목적 :서울가든호텔에 출입하는 고객/직원의 안전, 호텔의 자산 보호, 각종 사고의 증거자료,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설/이용객의 안 전 확보 등 사실 증빙 자료를 활용할 목적으로 한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 117 대 | 호텔본관, 엘리베이터, 주차장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Duty Manager 오정민 | 계장 | 객실팀 | 02-710-7222 |
| 접근권한자 | 경비반장 황종택 | 반장 | 경비보안반 | 02-710-7125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40일 | 1층 안전상황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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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수사기관의 영장 제시,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또한, 요구하는 영상 내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포함되어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라 타인의 얼굴 및 신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 등)를 취한 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기술적·시간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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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고일자 : 2018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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